한일, ‘제3국 내 한일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외교장관 체결, 즉시 발효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4.09.07 16:18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6일, 한일 외교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 당일자로 발효시켰다.
각서의 정식 명칭은 “Memorandum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n Cooperation of Protecting Korean and Japanese Nationals in third countries”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4월 수단과 지난해 10~11월 이스라엘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됐다는 것.
이 각서에 따라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외교부는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