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윤석열 정부의 묵인 아래 5~9월 대북 전단 51회 살포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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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올해 5월부터 대남 풍선을 한국으로 보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남 풍선의 원인이 극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으면 북한도 우리에게 풍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진행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극우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시민단체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위반 사항”이라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 위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를 불러와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인자유기구는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뜻한다. 극우 탈북자들은 보통 대형 풍선에 전단과 미국 달러, USB 등을 담아 살포한다.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보통 대형 풍선 하나에 6만 장의 전단을 넣는 데 전단 무게만 7.5킬로그램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2킬로그램이 넘는 대북 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극우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마다 국토교통부와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극우 탈북자단체가 정부나 군의 승인을 받고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보도는 없다. 즉 정부와 군의 묵인 아래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가 위법 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 전단 살포 저지하라”, “접경지역 충돌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전단 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대북 전단 발견 및 오물 풍선 부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풍선은 대북 전단이 발견된 이후에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3일까지 자료임.) 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북 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북 전단은 5월 3일 인천시 강화를 시작으로 ▲5월 8회 ▲6월 9회 ▲7월 9회 ▲8월 12회 ▲9월 13회(19일까지) 발견됐다. 김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입수한 같은 기간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횟수는 5월 28일을 시작으로 9월 23일까지 총 22회였다. 월별로 일시를 살펴보면 ▲5월 이틀 ▲6월 아흐레(9일) ▲7월 나흘(4일) ▲8월 이틀 ▲9월 열이틀(12일) 등이었다. 김준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5월부터 9월 23일까지 오물 풍선이 22차례 부양됐는데, 대부분 대북 전단이 ‘발견’되고 하루에서 이틀 지난 후”였다고 말했다. 아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위법적 대북 전단 수수방관, 경찰을 규탄한다! 며칠 전 납북자가족모임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의 지원 아래 10월 중순 통일대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새벽에도 여지없이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해 국민에게 위기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6회 대남 풍선을 살포했으며, 풍선 살포가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밝혀왔었다. 놀랍게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51회 살포되었으며, 특히 9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13회나 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는 위법 소지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빗발치는 고발과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일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행위이다. 2킬로그램이 넘는 물체를 단 대북 전단 풍선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에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에 전단과 함께 ‘USB에 한국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보냈다’고 밝힌 사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하며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은 대북 전단의 위법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나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단 피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하더라도 성의 없이 ‘면피성’으로 임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10월 중순에 위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예고한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대 집회신고도 제한 통보 없이 받아들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한 합참의 ‘군사적 대응’ 경고와 살포된 대북 전단을 백배로 돌려주겠다는 북한. 강대강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때이다. 그동안 생중계, 보도자료 배포 등 대북 전단 살포를 과시적으로 노출하던 단체들은 북의 대남 풍선 살포 이후 은밀하게 살포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남북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가 북의 대남 풍선 살포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인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이제 다시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갈등 조장 전략이 난무하는 시기에, 대북 전단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우리는 경찰에 요구한다. 10월 중순에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조치하라. 거듭되고 있는 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야말로 남북 군사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지키는 기초적 해결책이다.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의 비호자가 아닌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경찰은 대북 전단 엄정 처리하라! 정전협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대북 전단 살포 저지하라! 5월~9월 전단 살포 51차례! 접경지역 충돌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당장 중단하라! 대남 풍선 해법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뿐! 충돌 조장 정치공세 중단하라! 전단 살포 방치하며 국민 생명 위협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10월 1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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