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바로가기https://forms.gle/1bg1VBJvt5XuYJoE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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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