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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요청]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마감 ; 2024년 10월 14일(월)[탄원서 서명하기]

인형^^ 2024. 10. 11. 21:08
[탄원 요청]

9월 2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20년에서 최소 3년까지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구형되었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 2024년 10월 14일(월)

[탄원서 서명하기]

* 서명하기 바로가기

https://forms.gle/1bg1VBJvt5XuYJoE8
국가보안법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선처 탄원서[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에서조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구 시대적 악법으로, 이미 사문화 되었어야할 이 법을 근거로 검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최고 20년에서 최저 3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과도합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이자, 독재 정권 시절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 권력에 의해 노동자·민중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이를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