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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와 사법통치

인형^^ 2025. 5. 6. 11:48
황치연 법학 박사님 글-민주정치(Democracy)와 사법통치(Juristocracy)

  대한민국은 민주정치를 하는 공화국(Republic)이지, 사법통치를 하는 귀족통치(Aristocracy)의 국가가 아니다. 귀족통치의 두 가지 구성유형으로서 앙시앙 레짐에서 칼을 찬 기사귀족과 법복을 입은 법관귀족은 프랑스혁명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8:0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헌법재판의 정치사회적 통합기능을 발휘했다.

대법원은 10:2 목전의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국가사회를 극한분열과 사실상의 내전상태로 추락시켰다. 민주정치(Democracy) 체제에 반역하여 사법통치(Juristocracy)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 찌든 사법최고권(Judicial Supremacy)으로 정치공동체에서 최후적이고 절대적인 권원(a final and absolute authority)인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이 사법최고권을 대법원에 위임해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대법원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민의 대통령선출권을 박탈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죄 피고인 굥이 지귀연 법비(국회는 이러한 헌법의 적에게 왜 탄핵소추를 하고 있지 않는가!)에 의하여 탈옥하여 백주에 활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굥에 의해 임명된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은 사법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헌법교란상태의 와중에 다행인 것은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국회와, 최후적인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의 발동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여 사법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

가장 순리적인 해결책은,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지되어야 하고,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기일지정은,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인위적인 사법쿠데타에 의해 막아보겠다는 망상은 접어야 한다.

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집행부 내부의 최고 국정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헌법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기능마비상태에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넘어 헌법학적으로 용납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국무회의의 헌법장애상태 때문에 정치현실적으로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의장이 확정된 법률의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법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에 근거한 예정된 선거일정에 따라, 주권자 국민의 대통령선출권이 원만하게 행사되도록 헌정과정을 수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권능의 권능(Kopetenz-Kompetenz)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권능을 행사할 것이다.

사법쿠데타세력에 대한 탄핵사유로서 헌법 제116조 및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 위배, 헌법 제108조 및 전원합의체 관련 대법원 내규와 헌법 제12조 상의 적법절차원리 위배,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383조의 법관의 독립원칙 위배,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 제67조 제1항의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침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원리 위배, 헌법 전문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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