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는 정전협정 및 **유엔사령부(UNC)**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1953년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적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최봉태 변호사 글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무인기를 통한 전단지 살포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적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전협정은 적대적 군사 활동을..